재산세는 땅이나 집, 건물 등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일, 납부방법(위텍스) 등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란, 재산세 납부일?
집, 땅, 건물 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마땅히 내야하는 세금이 재산세입니다. 해마다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보유한 분들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택의 경우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치 재산세를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주택 제산세 2기분의 납부일(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추석 연휴를 고려 평소 보다 납부 기간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납부 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셔야겠습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는 우선 집으로 고지서가 옵니다. 이를 가지고 은행이나 읍/면/동 주민센테를 방문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 시민은 이택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나 어플을 이용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말정산 때 이용하시는 홈택스와 위택스는 다른 어플이라는 점입니다. 연말 정산 때 내는 세금은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라 납부하는 곳이 다릅니다.
이 보다 더 간단하게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QR코드 스캔인데요
종이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방식으로 간단하고 편리하게 재산세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 납부하면서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좋겠지요? 재산세 내면서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선 종이고지서를 카톡 청구서 같은 전자 고지서로 바꾸면 최대 800원까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세금은 카드로도 납부 가능한데요 대부분은 최대 6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금액에 따라 할부로 나눠내셔도 좋을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로 재산세를 납부하면 추점을 통해 페이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납부 전에 확인해보셔야겠습니다.
이상 재산세 납부일 납부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재산세 납부일(기간) 놓치지 마시고 스마트하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졸중 전조증상, 원인 예방 방법 알아두고 조심하세요 (0) | 2023.11.05 |
---|---|
구직촉진수당 신청하고 월 50만원 받으세요(신청 대상, 신청 방법 정리) (0) | 2023.10.25 |
자동차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알아 보세요 (0) | 2023.09.13 |
고향사랑기부제로 원하는 지역에 기부도 하고 답례품에 세액공제도 받으세요 (1) | 2023.09.10 |
웰로(WELLO)로 나에게 맞는 정책, 혜택 놓치지 말고 받으세요 (0) | 2023.09.06 |
댓글